매매 9억은 상한 0.5%로 450만원, 전세 5억은 0.3%로 150만원이 한쪽이 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요율은 상한이라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고,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년 10월 개정) 기준이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다(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 - |
| 9억 ~ 12억 미만 | 0.5% | - |
| 12억 ~ 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 미만 | 0.3% | - |
| 6억 ~ 12억 미만 | 0.4% | - |
| 12억 ~ 15억 미만 | 0.5% | - |
| 15억 이상 | 0.6% | - |
| 매매가 | 상한 |
|---|---|
| 1억 | 50만원 |
| 2억 | 80만원 |
| 3억 | 120만원 |
| 5억 | 200만원 |
| 7억 | 280만원 |
| 9억 | 450만원 |
| 10억 | 500만원 |
| 12억 | 720만원 |
| 15억 | 1,050만원 |
| 20억 | 1,400만원 |
| 30억 | 2,100만원 |
| 전세 보증금 | 상한 |
|---|---|
| 1억 | 30만원 |
| 2억 | 60만원 |
| 3억 | 90만원 |
| 5억 | 150만원 |
| 7억 | 280만원 |
| 10억 | 400만원 |
| 15억 | 900만원 |
요율이 바뀌는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뛴다. 매매 8억 9천만원은 0.4%로 356만원이지만 9억이면 0.5%로 450만원이다. 전세도 6억을 넘는 순간 0.3%에서 0.4%로 오른다. 경계 근처 거래라면 계약 전에 금액을 먼저 정해 두는 게 좋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한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면 3,000 + 150 × 100 = 1억 8,000만원이 거래금액이고, 1억~6억 구간 0.3%를 적용해 54만원이 상한이다.
매매라면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1주택 1.1~3.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기는 법무사 수수료(보통 수십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며 생기는 할인 비용, 인지세(1억 초과 15만원 등)가 든다.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도 있지만 요즘은 은행이 대부분 부담한다. 9억 1주택을 산다면 취득세 약 2,970만원 + 중개보수 상한 450만원 + 기타 100만원 안팎을 합쳐 3,5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매는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무소에 낸다. 한 사무소가 양쪽을 중개했으면 양쪽이 각각 상한 안에서 낸다. 보통 잔금 날 지급하고, 중개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정 상한을 넘겨 받으면 중개사가 처벌받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세율·요율·규칙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에 관할 기관(구청 세무과·한국부동산원 청약홈·중개사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