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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 9억은 상한 0.5%로 450만원, 전세 5억은 0.3%로 150만원이 한쪽이 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요율은 상한이라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고,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만원 단위 · 90000 = 9억

다른 계산기

대출 한도·살 수 있는 집값 대출 이자·월 상환액취득세중개보수(복비)청약 가점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년 10월 개정) 기준이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다(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 미만0.5%80만원
2억 ~ 9억 미만0.4%-
9억 ~ 12억 미만0.5%-
12억 ~ 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전세·월세(임대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 미만0.4%30만원
1억 ~ 6억 미만0.3%-
6억 ~ 12억 미만0.4%-
12억 ~ 15억 미만0.5%-
15억 이상0.6%-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 한쪽 기준, 부가세 별도

매매가상한
1억50만원
2억80만원
3억120만원
5억200만원
7억280만원
9억450만원
10억500만원
12억720만원
15억1,050만원
20억1,400만원
30억2,100만원
전세 보증금상한
1억30만원
2억60만원
3억90만원
5억150만원
7억280만원
10억400만원
15억900만원

요율이 바뀌는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뛴다. 매매 8억 9천만원은 0.4%로 356만원이지만 9억이면 0.5%로 450만원이다. 전세도 6억을 넘는 순간 0.3%에서 0.4%로 오른다. 경계 근처 거래라면 계약 전에 금액을 먼저 정해 두는 게 좋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셈하나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한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면 3,000 + 150 × 100 = 1억 8,000만원이 거래금액이고, 1억~6억 구간 0.3%를 적용해 54만원이 상한이다.

중개보수 말고 잔금 날 드는 돈

매매라면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1주택 1.1~3.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기는 법무사 수수료(보통 수십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며 생기는 할인 비용, 인지세(1억 초과 15만원 등)가 든다.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도 있지만 요즘은 은행이 대부분 부담한다. 9억 1주택을 산다면 취득세 약 2,970만원 + 중개보수 상한 450만원 + 기타 100만원 안팎을 합쳐 3,5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야 한다.

중개보수는 누가 언제 내나

매매는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무소에 낸다. 한 사무소가 양쪽을 중개했으면 양쪽이 각각 상한 안에서 낸다. 보통 잔금 날 지급하고, 중개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정 상한을 넘겨 받으면 중개사가 처벌받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협의가 되나요?
됩니다. 표의 요율은 법정 상한이라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게 분쟁을 줄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을 곱합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합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더 낮거나 없을 수 있어 영수증 발급 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세율·요율·규칙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에 관할 기관(구청 세무과·한국부동산원 청약홈·중개사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