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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1주택 기준 매매가 6억 이하는 1.1%, 9억 초과는 3.3%(85㎡ 초과면 +0.2%)입니다. 6억~9억 사이는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오르는 구간식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는 8%·12% 중과입니다.

만원 단위 · 90000 = 9억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서울 전 지역 +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 없음, 12억 이하면 최대 200만원 감면

다른 계산기

대출 한도·살 수 있는 집값 대출 이자·월 상환액취득세중개보수(복비)청약 가점

1주택 취득세율 — 6억과 9억 사이가 구간식이다

매매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만)합계
6억 이하1%0.1%0.2%1.1% (85㎡ 초과 1.3%)
6억 초과 ~ 9억 이하(매매가(억) × 2/3 − 3)%취득세율의 1/100.2%1.1~3.3%
9억 초과3%0.3%0.2%3.3% (85㎡ 초과 3.5%)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비탈이다. 7억이면 (7 × 2/3 − 3) = 1.67%, 8억이면 2.33%로 매매가가 오를수록 세율이 조금씩 오른다. 예전처럼 6억을 살짝 넘는다고 세금이 뚝 뛰지 않는다.

매매가별 취득세 합계 — 한눈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이다. 생애최초 감면은 넣지 않았다.

매매가1주택 세율1주택·85㎡ 이하1주택·85㎡ 초과조정지역 2주택·85㎡ 이하
3억1%330만원390만원2,520만원
5억1%550만원650만원4,200만원
6억1%660만원780만원5,040만원
7억1.67%1,283만원1,423만원5,880만원
8억2.33%2,053만원2,213만원6,720만원
9억3%2,970만원3,150만원7,560만원
10억3%3,300만원3,500만원8,400만원
12억3%3,960만원4,200만원1억 80만원
15억3%4,950만원5,250만원1억 2,600만원
20억3%6,600만원7,000만원1억 6,800만원

1주택으로 9억 집을 사면 약 2,970만원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같은 집이 7,560만원으로 2.5배가 된다. 다주택이 될지는 계약 전에 먼저 따져야 할 숫자다.

다주택 중과세율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0%가 된다.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받지만, 기한과 요건이 까다로워 이 계산기엔 넣지 않았다. 해당되면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하다.

얼마를 언제 내나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대부분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같이 처리한다.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잔금 때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라,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를 뺀 돈이 실제로 집값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자주 묻는 질문

9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85㎡ 이하면 취득세 3%(2,700만원) + 지방교육세 0.3%(270만원) = 2,970만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180만원)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없고 매매가 12억 이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뺍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추징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같은 세율인가요?
분양권은 잔금 때 주택으로 취득하면서 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입주권(재건축·재개발)은 토지분·건물분이 나뉘어 계산이 달라 구청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세율·요율·규칙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에 관할 기관(구청 세무과·한국부동산원 청약홈·중개사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