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기준 매매가 6억 이하는 1.1%, 9억 초과는 3.3%(85㎡ 초과면 +0.2%)입니다. 6억~9억 사이는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오르는 구간식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는 8%·12% 중과입니다.
| 매매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만) | 합계 |
|---|---|---|---|---|
| 6억 이하 | 1% | 0.1% | 0.2% | 1.1% (85㎡ 초과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매매가(억) × 2/3 − 3)% | 취득세율의 1/10 | 0.2% | 1.1~3.3% |
| 9억 초과 | 3% | 0.3% | 0.2% | 3.3% (85㎡ 초과 3.5%) |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비탈이다. 7억이면 (7 × 2/3 − 3) = 1.67%, 8억이면 2.33%로 매매가가 오를수록 세율이 조금씩 오른다. 예전처럼 6억을 살짝 넘는다고 세금이 뚝 뛰지 않는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이다. 생애최초 감면은 넣지 않았다.
| 매매가 | 1주택 세율 | 1주택·85㎡ 이하 | 1주택·85㎡ 초과 | 조정지역 2주택·85㎡ 이하 |
|---|---|---|---|---|
| 3억 | 1% | 330만원 | 390만원 | 2,520만원 |
| 5억 | 1% | 550만원 | 650만원 | 4,200만원 |
| 6억 | 1% | 660만원 | 780만원 | 5,040만원 |
| 7억 | 1.67% | 1,283만원 | 1,423만원 | 5,880만원 |
| 8억 | 2.33% | 2,053만원 | 2,213만원 | 6,720만원 |
| 9억 | 3% | 2,970만원 | 3,150만원 | 7,560만원 |
| 10억 | 3% | 3,300만원 | 3,500만원 | 8,400만원 |
| 12억 | 3% | 3,960만원 | 4,200만원 | 1억 80만원 |
| 15억 | 3% | 4,950만원 | 5,250만원 | 1억 2,600만원 |
| 20억 | 3% | 6,600만원 | 7,000만원 | 1억 6,800만원 |
1주택으로 9억 집을 사면 약 2,970만원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같은 집이 7,560만원으로 2.5배가 된다. 다주택이 될지는 계약 전에 먼저 따져야 할 숫자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0%가 된다.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받지만, 기한과 요건이 까다로워 이 계산기엔 넣지 않았다. 해당되면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하다.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대부분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같이 처리한다.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잔금 때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라,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를 뺀 돈이 실제로 집값에 쓸 수 있는 돈이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세율·요율·규칙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에 관할 기관(구청 세무과·한국부동산원 청약홈·중개사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