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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취 첫 집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 전·계약 당일·입주 후 체크리스트

2026-08-29 · 조회 12

월세 50만원·보증금 1천만원짜리 원룸의 중개보수 상한은 24만원(환산보증금 6천만원 × 0.4%)이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안 적은 건 나중에 다툴 때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처음 혼자 계약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순서대로 정리했다.

전세냐 월세냐부터

보증금이 크면 그만큼 보증금 반환 위험도 커진다. 자기자본이 적고 사회 초년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더 내는 쪽이 리스크가 작을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대출(청년 버팀목 등)이 되는 조건이면 전세가 월 부담이 훨씬 낮다 (전세자금대출 기초). 어느 쪽이든 아래 절차는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계약 전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등에서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무자격 중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제·보증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사무실에 걸린 등록증·공제증서와 실제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컨설팅"·"분양대행" 간판이면 중개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중개보수, 얼마가 맞나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 계산한다(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

거래금액(환산보증금)상한요율예시
5천만원 미만0.5% (한도 20만원)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 환산 3,300만원 → 최대 16.5만원
5천만원~1억원0.4% (한도 30만원)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 → 환산 6천만원 → 최대 24만원
1억원~6억원0.3%전세 2억 → 최대 60만원
6억원~12억원0.4%전세 7억 → 최대 280만원

상한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다. 부가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다(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 2026년 8월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특약사항을 꼼꼼히

수리 책임의 범위, 반려동물 여부, 원상복구 기준처럼 표준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특약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곰팡이·누수처럼 계약 당시엔 안 보이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하자는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잦으니, 입주 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상황특약 예시
대출·보증보험이 필요한 경우"임차인의 전세대출 또는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잔금 전 근저당 방지"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기존 하자"입주 시 확인된 벽지 오염·문틀 파손 등(사진 첨부)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리 책임"보일러·배관·창호 등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소모품(전구·필터 등)은 임차인 부담"
관리비"관리비 ○만원에 포함되는 항목: 수도·인터넷·청소. 전기·가스는 별도" — 원룸은 관리비 항목을 반드시 적는다
중도 퇴거"임차인이 만기 전 퇴거할 경우 새 임차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 조건을 미리 합의

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그리고 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보험이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소용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 등기부가 깨끗해도 전입이 늦으면 순위가 밀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배당이 안 온다.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입주 후 바로 알아본다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과 잔금일 두 번

계약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두 시점 모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하다. 전입신고 다음 날 한 번 더 열어 보면 완벽하다.

입주 후 잊기 쉬운 것

본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대장아파트가 직접 집계·분석한 내용입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