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집에 최대 2억원(만 25세 미만 1.5억원), 신혼부부전용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5억원까지 나온다(2026년 8월 기준). 목돈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정부 지원 상품(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은행 자체 상품으로 나뉜다.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 정부 지원 상품 기준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정리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유형별 조건
| 구분 | 대상 | 소득요건 | 보증금 한도 | 대출한도 | 금리 |
|---|---|---|---|---|---|
| 청년전용 버팀목 | 만 19~34세 단독세대주 |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2억원 (만 25세 미만은 1.5억원) | 연 2.0~3.1% |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 | 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2.5억원 / 그 외 지역 1.6억원 | 일반 버팀목과 유사한 저리 수준 |
우대금리(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자녀 출산 등)를 적용받으면 최저 1%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위 두 상품 외에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서민 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별도로 있으며, 소득·보증금 한도가 이 둘과 다르게 적용된다.
내가 보는 집이 정책 대출 범위에 드는가 — 실제 전세가와 견줘 보면
청년 버팀목의 "보증금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은 지역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 대장아파트가 집계한 2025년 7월~2026년 6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 평균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 | 아파트 전세 평균 | 소형(전용 60㎡ 이하) 위주 동의 전세 평균 | 청년 버팀목(3억 이하) 가능성 |
|---|---|---|---|
| 서울 노원구 | 3.3억 | 상계동 2.76억 | 소형은 대부분 범위 안 |
| 화성 동탄 | 4.3억 | 능동 2.87억, 영천동 3.69억 | 동탄1·외곽 소형은 범위 안 |
| 서울 은평구 | 5.1억 안팎 | 신사동 4.03억, 진관동 4.35억 | 일부 구축 소형만 |
| 서울 마포구 | 7.1억 | 성산동 3.53억 | 성산·망원 구축 소형만 |
| 서울 강남구 | 9.1억 | 자곡동 5.33억 | 사실상 없음 |
즉 청년 버팀목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한다면 현실적으로 노원·강서·은평 소형 구축, 경기 동탄1·영통·일산 소형이 범위다. 마포·강남·서초 아파트는 오피스텔·빌라가 아닌 한 보증금 자체가 한도를 넘는다. 신혼부부 버팀목은 보증금 한도가 따로 없고 대출한도(수도권 2.5억)만 있어, 보증금 5억짜리 집이면 2.5억을 대출받고 나머지 2.5억을 자기자본으로 채우는 구조가 된다. 지역별 전세가는 메인 화면에서 동 단위까지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일반 전세자금대출
소득 요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금리는 정책 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보증기관(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며,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이 달라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
| 보증기관 | 특징(2026년 8월 기준, 대략) |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금의 80% 안팎,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묶은 상품이 많아 보증금 보호까지 한 번에 |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소득 기준으로 한도 산정, 보증금 규모 제한이 상대적으로 큼 |
| SGI서울보증 | 보증금 한도가 가장 커 고가 전세에 주로 활용,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음 |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수준까지, 그리고 신청자의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해 한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인 집이라면 최대 2억 4천만원(80%)까지 나올 수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다른 대출이 있으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집 자체의 조건도 본다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보증금이 시세 대비 너무 높으면(전세가율 80~90% 이상) 보증기관이 보증을 거절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전세가율이란?).
신청부터 잔금까지 흐름
- 1계약 전 — 은행·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본인 자격(소득·연령·무주택)과 예상 한도를 미리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근저당·소유자를 확인한다.
- 2계약 — 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다. 계약금 영수증을 챙긴다.
- 3확정일자 — 계약 직후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대출 신청 시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 4대출 신청 — 잔금일 3~4주 전에 은행에 신청한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소득증빙(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등을 낸다.
- 5잔금일 — 승인된 대출금은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정한다.
2년 뒤 갱신할 때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이 오르면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증액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한도·소득 심사를 다시 하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증액분까지 미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주의할 점
위 소득·보증금·대출한도·금리는 2026년 기준이며, 기준금리 변동이나 정책 개편에 따라 자주 바뀐다. 정확한 최신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이나 취급 은행에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전세가 표는 대장아파트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로 집계한 아파트 평균이므로 개별 매물과는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