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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2026-07-28 · 조회 1

계약금을 넣기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확인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소액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세 부분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정보(소재지, 면적, 구조)를 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압류·가압류 여부)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를 담는다.

단계별로 확인하기

특히 조심해야 할 신호

을구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누적돼 있거나, 채권최고액 합이 시세에 근접하는 경우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집주인이 잔금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나 매수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만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다 — 법적 권리관계는 보여주지만 실제 시세가 적정한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시세 판단은 실거래가 데이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대장아파트가 직접 집계·분석한 내용입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