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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

아파트 매매 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2026-07-29 · 조회 64

매매가만 생각하고 계약을 준비하면 놓치기 쉽지만,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까지 더한 부가비용은 매매가의 2~4% 수준까지 나온다.

아파트 매매는 보통 계약금 → 중도금(생략되기도 함) → 잔금 순서로 진행된다. 계약부터 잔금까지는 통상 1~3개월이 걸리고, 단계마다 확인할 것이 다르다.

단계일반적 비율확인할 것
가계약금수백만원~매매가의 1%입금 전 등기부등본·계좌 명의 확인, 문자로 조건 남기기
계약금매매가의 약 10%등기부등본, 매도인 신분 확인, 특약사항 명시
중도금계약에 따라 생략 가능추가 근저당 설정 여부. 중도금이 오가면 일방 해제 불가
잔금나머지 전액등기부등본 재확인,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 진행

가계약금부터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일단 잡아두자"며 보내는 가계약금도 법적으로는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 매매가·잔금일·특약 같은 핵심 조건이 문자나 통화로 특정됐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하면 배액을 물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① 등기부등본을 열어 소유자 확인, ② 입금 계좌가 소유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 ③ "○월○일까지 본계약, 미체결 시 반환" 같은 조건을 문자로 남긴다.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중도금이 오가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컨대 매매가 6억에 계약금 6천만원을 넣었는데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면 1억 2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계약금 비율을 너무 낮게(1~2%) 잡으면 집값이 오를 때 매도인이 배액을 물고도 파기하는 일이 생긴다. 상승기에는 계약금을 10% 가까이 채우고 중도금 일정을 앞당기는 게 매수인 보호 수단이 된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표준 계약서 외에도 상황에 맞는 특약을 추가하는 게 안전하다.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 "하자 발견 시 매도인이 수선한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같은 조항이다. 특히 매도인이 그 대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갈아타기" 상황이라면, 잔금일이 서로 얽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조항을 넣어두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상황넣어둘 특약 예시
근저당이 있는 집"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구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하며,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세입자가 있는 집"현 임차인의 보증금 ○억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매수인이 승계한다" 또는 "잔금일 전 명도 완료"
대출 승인이 불확실"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억 미만으로 승인될 경우 계약금 반환 후 해제할 수 있다"
누수·결로 등 하자"잔금 후 ○개월 내 발견된 중대 하자는 매도인이 수선한다"
매도인 갈아타기"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이 지연되면 지연일수만큼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부가비용, 얼마나 나올까

매매가만 생각하고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 부가비용이 매매가의 2~4% 수준까지 나온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

매매가 구간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0.6%
5천만원~2억원0.5%
2억원~9억원0.4%
9억원~12억원0.5%
12억원~15억원0.6%
15억원 이상0.7%

위 요율은 상한선이라 실제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취득세(매매가에 따라 1~3%, 다주택자는 최대 12%)와 법무사 등기 비용(수십만원~백만원대)까지 더하면 총 부가비용이 매매가의 2~4% 안팎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매매 중위가 수준인 6억짜리 84㎡ 아파트를 1주택자가 산다면 — 취득세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만원 + 중개수수료 최대 240만원 + 법무사·등기 비용 약 50~80만원 = 약 950~1,000만원이 매매가 외에 더 든다. 같은 계산을 12억짜리 집에 하면 취득세 3%(3,600만원)에 교육세·수수료(0.6%, 720만원)까지 약 4,500만원 안팎이다. 취득세 구간별 계산은 취득세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신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 후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내야 한다(2026년 8월 기준). 예금·주식·대출·증여 등 자금 출처를 항목별로 적는데, 나중에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미리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게 좋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시점에 확인한다.

잔금일 당일 체크리스트

주의할 점

위 중개수수료 요율·취득세율·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계약 전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 상대방이 매도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고, 계약금은 소유자 본인 계좌로만 보낸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대장아파트가 직접 집계·분석한 내용입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