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는 보통 계약금 → 중도금(생략되기도 함) → 잔금 순서로 진행된다. 단계마다 확인할 것이 다르다.
| 단계 | 일반적 비율 | 확인할 것 |
|---|---|---|
| 계약금 | 매매가의 약 10% | 등기부등본, 매도인 신분 확인, 특약사항 명시 |
| 중도금 | 계약에 따라 생략 가능 | 추가 근저당 설정 여부 |
| 잔금 | 나머지 전액 | 등기부등본 재확인,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 진행 |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표준 계약서 외에도 상황에 맞는 특약을 추가하는 게 안전하다.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 "하자 발견 시 매도인이 수선한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같은 조항이다. 특히 매도인이 그 대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갈아타기" 상황이라면, 잔금일이 서로 얽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조항을 넣어두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세금도 미리 계산해두자
잔금일에는 취득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매매가만 생각하고 취득세·법무사 비용·중개수수료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가비용이 매매가의 2~4% 수준까지 나올 수 있어 미리 총액을 계산해두는 게 안전하다.
잔금일 당일 체크리스트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람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잔금과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다. 관리비 정산, 각종 공과금 정산도 이날 함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