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지도대장둘러보기 동네우리 동네 계산기내 예산 필터대장후보 추리기 차트대장비교 랭킹순위 블로그읽을거리
← 블로그 목록
기초지식

청약 가점제, 나는 몇 점일까

2026-07-30 · 조회 55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최대 84점이며, 서울 인기 지역은 커트라인이 60~70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인기 있는 분양 단지는 추첨이 아니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최대 84점)으로 계산된다. 이 배점 구조는 2007년 도입 이후 큰 틀이 유지되고 있어(2026년 8월 기준) 아래 표로 대부분의 경우 점수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다.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만 30세부터(만 30세 이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한다.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센다.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9년18점
1~2년4점9~10년20점
2~3년6점10~11년22점
3~4년8점11~12년24점
4~5년10점12~13년26점
5~6년12점13~14년28점
6~7년14점14~15년30점
7~8년16점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1인당 5점씩 증가한다.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다만 누구나 다 세는 건 아니다.

부양가족 수점수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4명25점
1명10점5명30점
2명15점6명 이상35점
3명20점
가족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2026년 8월 기준)
배우자주민등록이 달라도 인정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청약자가 세대주이고,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제외
직계비속(자녀·손자녀)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이면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해야 인정

흔한 실수가 "부모님을 최근 우리 집 주소로 옮겼으니 부양가족"이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3년 요건을 못 채우면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돼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8~9년10점
6개월~1년2점9~10년11점
1~2년3점10~11년12점
2~3년4점11~12년13점
3~4년5점12~13년14점
4~5년6점13~14년15점
5~6년7점14~15년16점
6~7년8점15년 이상17점
7~8년9점

가입기간은 납입 횟수·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일부터 센다. 미성년 시절 가입분은 일정 기간(2024년 이후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어릴 때 만든 통장이라도 전부 인정되진 않는다.

계산 예시 세 가지

가구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
4인 가구, 40대 부부 + 자녀 2 — 무주택 10년 6개월, 통장 10년 6개월22점3명 → 20점12점54점
신혼 2인 가구, 32세 — 무주택 2년, 통장 7년6점1명 → 10점9점25점
3대 동거 5인 가구 — 무주택 15년 이상, 부모 3년 이상 동거, 통장 15년 이상32점4명 → 25점17점74점

서울 인기 지역은 커트라인이 60~70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4인 가구(54점)도 일반공급 가점제로는 서울 인기 단지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혼 가구(25점)는 가점제로는 사실상 승산이 없다. 세 번째처럼 3대가 함께 살며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70점대가 나온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 면적에 따라 다르다

모든 물량이 가점제로 배정되는 건 아니다. 2026년 8월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지역·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다.

전용면적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비규제지역
60㎡ 이하가점 40% / 추첨 60%가점 40% / 추첨 60%
60~85㎡가점 70% / 추첨 30%가점 40% / 추첨 60%
85㎡ 초과가점 80% / 추첨 20%추첨 100%

가점이 낮다면 소형(60㎡ 이하)이나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물량이 현실적인 통로다. 같은 단지라도 타입에 따라 경쟁 방식이 다르므로, 청약 전에 모집공고문의 "가점제·추첨제 배정 비율"을 꼭 확인한다. 가점이 같은 동점자끼리는 추첨으로 가른다.

가점이 낮다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 등)을 함께 노려보는 게 현실적이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으로 배정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고,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가점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특별공급 요건은 제도 개편이 잦으니 청약홈에서 해당 공고 기준으로 확인한다.

주의할 점

위 배점표는 오랜 기간 큰 변경 없이 유지돼 온 기본 구조이지만,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주택 소유 이력 처리 방식 등)이나 부양가족 인정 요건, 가점·추첨 비율, 특별공급 요건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다시 확인하고, 모집공고문의 배정 비율을 대조하는 걸 권한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뒤 부적격이 되면 일정 기간 청약 자체가 제한되므로, 애매한 항목은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하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대장아파트가 직접 집계·분석한 내용입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