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최대 84점이며, 서울 인기 지역은 커트라인이 60~70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인기 있는 분양 단지는 추첨이 아니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최대 84점)으로 계산된다. 이 배점 구조는 2007년 도입 이후 큰 틀이 유지되고 있어(2026년 8월 기준) 아래 표로 대부분의 경우 점수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다.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만 30세부터(만 30세 이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한다.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센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9년 | 18점 |
| 1~2년 | 4점 | 9~10년 | 20점 |
| 2~3년 | 6점 | 10~11년 | 22점 |
| 3~4년 | 8점 | 11~12년 | 24점 |
| 4~5년 | 10점 | 12~13년 | 26점 |
| 5~6년 | 12점 | 13~14년 | 28점 |
| 6~7년 | 14점 | 14~15년 | 30점 |
| 7~8년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1인당 5점씩 증가한다.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다만 누구나 다 세는 건 아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 가족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2026년 8월 기준) |
|---|---|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달라도 인정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제외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이면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해야 인정 |
흔한 실수가 "부모님을 최근 우리 집 주소로 옮겼으니 부양가족"이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3년 요건을 못 채우면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돼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9년 | 10점 |
| 6개월~1년 | 2점 | 9~10년 | 11점 |
| 1~2년 | 3점 | 10~11년 | 12점 |
| 2~3년 | 4점 | 11~12년 | 13점 |
| 3~4년 | 5점 | 12~13년 | 14점 |
| 4~5년 | 6점 | 13~14년 | 15점 |
| 5~6년 | 7점 | 14~15년 | 16점 |
| 6~7년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8년 | 9점 |
가입기간은 납입 횟수·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일부터 센다. 미성년 시절 가입분은 일정 기간(2024년 이후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어릴 때 만든 통장이라도 전부 인정되진 않는다.
계산 예시 세 가지
| 가구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4인 가구, 40대 부부 + 자녀 2 — 무주택 10년 6개월, 통장 10년 6개월 | 22점 | 3명 → 20점 | 12점 | 54점 |
| 신혼 2인 가구, 32세 — 무주택 2년, 통장 7년 | 6점 | 1명 → 10점 | 9점 | 25점 |
| 3대 동거 5인 가구 — 무주택 15년 이상, 부모 3년 이상 동거, 통장 15년 이상 | 32점 | 4명 → 25점 | 17점 | 74점 |
서울 인기 지역은 커트라인이 60~70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4인 가구(54점)도 일반공급 가점제로는 서울 인기 단지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혼 가구(25점)는 가점제로는 사실상 승산이 없다. 세 번째처럼 3대가 함께 살며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70점대가 나온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 면적에 따라 다르다
모든 물량이 가점제로 배정되는 건 아니다. 2026년 8월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지역·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다.
| 전용면적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 비규제지역 |
|---|---|---|
|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 추첨 60% |
| 60~85㎡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40% / 추첨 60% |
| 85㎡ 초과 | 가점 80% / 추첨 20% | 추첨 100% |
가점이 낮다면 소형(60㎡ 이하)이나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물량이 현실적인 통로다. 같은 단지라도 타입에 따라 경쟁 방식이 다르므로, 청약 전에 모집공고문의 "가점제·추첨제 배정 비율"을 꼭 확인한다. 가점이 같은 동점자끼리는 추첨으로 가른다.
가점이 낮다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 등)을 함께 노려보는 게 현실적이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으로 배정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고,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가점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특별공급 요건은 제도 개편이 잦으니 청약홈에서 해당 공고 기준으로 확인한다.
주의할 점
위 배점표는 오랜 기간 큰 변경 없이 유지돼 온 기본 구조이지만,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주택 소유 이력 처리 방식 등)이나 부양가족 인정 요건, 가점·추첨 비율, 특별공급 요건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다시 확인하고, 모집공고문의 배정 비율을 대조하는 걸 권한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뒤 부적격이 되면 일정 기간 청약 자체가 제한되므로, 애매한 항목은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