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국민평형(전용 60~85㎡) 아파트의 최근 12개월 중위 매매가는 13.3억 원이다(2025년 8월~2026년 8월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 대장아파트 집계). 이 가격에 집을 사면 중개수수료는 최대 798만 원. 잔금 치르는 날 통장에서 한 번에 나가는 돈치고는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요율표와, 지역별로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를 정리했다.
2026년 중개보수 요율표 — 지금도 2021년 개정 요율이 적용된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낮아진 뒤 2026년 8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지만 전국이 사실상 같은 상한을 쓴다.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 0.5% | 80만 원 | |
| 2억~9억 원 | 0.4% | 없음 | |
| 9억~12억 원 | 0.5% | 없음 | |
| 12억~15억 원 | 0.6%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 임대차(전세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 0.4% | 30만 원 | |
| 1억~6억 원 | 0.3% | 없음 | |
| 6억~12억 원 | 0.4% | 없음 | |
| 12억~15억 원 | 0.5%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 "상한"요율이다. 저 요율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한도다. 특히 9억 원 이상 구간은 법적으로도 "상한 이내에서 협의"가 원칙이라, 계약 전에 요율을 먼저 물어보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낸다. 위 금액을 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각자 중개사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는다(간이과세자는 더 낮다). 798만 원짜리 수수료가 실제로는 877만 원이 될 수 있으니, 세금 포함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내 지역은 얼마? — 실거래 중위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추상적인 요율보다 실제 숫자가 감이 온다. 아래는 지역별 국민평형(전용 60~85㎡)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중위가격(2025.8~2026.8 신고분)에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최대 수수료다. 부가세는 뺀 값이다.
| 지역 | 중위 매매가 | 매매 수수료(최대) | 중위 전세가 | 전세 수수료(최대) |
|---|---|---|---|---|
| 서울 강남구 | 26.6억 | 1,862만 원 (0.7%) | 8.4억 | 336만 원 (0.4%) |
| 서울 송파구 | 19.8억 | 1,382만 원 (0.7%) | 7.5억 | 300만 원 (0.4%) |
| 경기 분당구 | 16.0억 | 1,120만 원 (0.7%) | 6.9억 | 276만 원 (0.4%) |
| 서울 마포구 | 14.3억 | 858만 원 (0.6%) | 7.5억 | 300만 원 (0.4%) |
| 서울 강동구 | 13.3억 | 798만 원 (0.6%) | 6.5억 | 260만 원 (0.4%) |
| 서울 노원구 | 7.8억 | 314만 원 (0.4%) | 4.6억 | 138만 원 (0.3%) |
| 경기 화성시 | 6.7억 | 268만 원 (0.4%) | 3.7억 | 111만 원 (0.3%) |
| 인천 연수구 | 6.4억 | 255만 원 (0.4%) | 3.6억 | 108만 원 (0.3%) |
| 경기 남양주시 | 5.5억 | 222만 원 (0.4%) | 3.5억 | 105만 원 (0.3%) |
| 대전 서구 | 4.1억 | 164만 원 (0.4%) | 3.0억 | 88만 원 (0.3%) |
| 충남 천안 서북구 | 3.0억 | 120만 원 (0.4%) | 2.6억 | 80만 원 (0.3%) |
같은 "국민평형 한 채"인데 강남은 1,862만 원, 천안 서북구는 120만 원 — 15배 차이다. 가격이 높을수록 요율까지 함께 올라가는 구조여서 수수료 격차는 집값 격차보다 더 벌어진다.
9억 경계의 함정 — 계약서 금액 1천만 원에 수수료 94만 원이 달라진다
요율이 구간별로 계단식이라, 경계 바로 위와 아래의 수수료 차이가 크다.
| 매매가 | 상한요율 | 최대 수수료 |
|---|---|---|
| 8.9억 원 | 0.4% | 356만 원 |
| 9.0억 원 | 0.5% | 450만 원 |
| 11.9억 원 | 0.5% | 595만 원 |
| 12.0억 원 | 0.6% | 720만 원 |
| 14.9억 원 | 0.6% | 894만 원 |
| 15.0억 원 | 0.7% | 1,050만 원 |
8.9억과 9.0억은 집값 차이가 1천만 원인데 수수료 상한은 94만 원 벌어진다. 매수인 입장에서 호가가 경계선 근처라면, 이 구간 차이는 협상 때 알아둘 만한 숫자다. 반대로 경계 바로 위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요율 협의를 시도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전세 수수료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는지부터
순수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다. 월세가 끼면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면 1억 + 1억 = 2억 원이 거래금액이고, 요율 0.3%를 적용해 최대 60만 원이다. 단,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 소액 월세 계약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는 장치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들
- 요율은 계약 전에 정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적게 되어 있다. 잔금일에 처음 듣는 상황을 만들지 말 것.
- 지급 시점은 통상 잔금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가 완성될 때 지급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중개보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 수수료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 오피스텔·상가는 다른 요율.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구비)은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 협의다. "오피스텔이니까 주택 요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 깎는 게 무례한 게 아니다. 특히 고가 구간(9억 이상)은 제도 자체가 "협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계약 전 "요율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 것부터가 협의의 시작이다.
위 요율과 한도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시행규칙·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계약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 지역·단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궁금하다면 대장아파트 지도에서 최근 12개월 중위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